특허가 여러가지 역할이 있기는 한데..그 중에는 내 기술, 내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보호라는 단어를 바로 갖다 쓰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보호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대상을 직접 방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공격이 나의 사업에 대한 중단 요청이나 실시료/라이센스 비용 요구라고 본다면, 방어는 해당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의 보호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허권을 갖는 자는 법에 의해서, 해당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독점적인 실시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이 갈리기는 하는데, 배타권만을 갖는다고 생각함이 자연스럽다. 배타권을 넘어서는 독점권을 갖게 된 경우, 예를 들어 다리가 네 개이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대한 특허를 가진 A라는 사람이, 동일한 의자이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대해 특허를 가진 B라는 사람이 해당 의자를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소위 말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고..
따라서,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 것은, 내가 개발한 기술을 남이 못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을 논외로 치고, 위에서 말한 '보호'라는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특허를 받았음에도 나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등록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원래 목적과 맞지 않게 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특허를 내는 이유는, 다른 방식의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는 별도로 (사실 지금은 아는 게 없어서;) 쓰기로 하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A의 특허가 그 효력 즉 배타권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A가 특허를 내기 전에, 그 기술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즉 특허의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을 없애는 것인데, 판례는 신규성이 없는 특허의 경우, 일단 그 특허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해당 신규성이 없는 이른바 공지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물론 다른 요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해 두고..
이런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대단치 않은데, 그냥, 돈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발명자의 경우 물론 출원에서 등록, 유지비까지 상당 부분의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지만, 특허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독립 청구항이 아주 꼼꼼하면서도 넓은 범위를 유지하도록 잘 쓰여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종속하는 청구항들이 구체적인 실시예들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넓은 권리범위를 작성해줄 수 있는 훌륭한 변리사를 쓰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청구항 숫자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출원에서 등록, 유지에 이르는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다. 즉 내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하겠다면 어느정도 의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방어구로 쓰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일단 적절하게 방어구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기술을 공지해버리면, 일단 나의 무기로 쓸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 법은 공평하게 공지된 기술은 공지시킨 사람이 누군지에 무관하게 해당 기술의 신규성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 또한 해당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타인도 마찬가지기에 타인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혹 심사관의 착오나 기타 다른 이유로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밝혔듯 기 공지된 기술에 기반한 실시는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나의 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다른 의미로의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내가 사업을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기술을 더 큰 자본과 능력을 가진 타인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의 보호는..배가 고프고 졸린 관계로 이후에 설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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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마무리한 이유는..이렇게 길게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_-;;
특허권을 갖는 자는 법에 의해서, 해당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독점적인 실시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이 갈리기는 하는데, 배타권만을 갖는다고 생각함이 자연스럽다. 배타권을 넘어서는 독점권을 갖게 된 경우, 예를 들어 다리가 네 개이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대한 특허를 가진 A라는 사람이, 동일한 의자이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대해 특허를 가진 B라는 사람이 해당 의자를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소위 말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고..
따라서,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 것은, 내가 개발한 기술을 남이 못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을 논외로 치고, 위에서 말한 '보호'라는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특허를 받았음에도 나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등록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원래 목적과 맞지 않게 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특허를 내는 이유는, 다른 방식의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는 별도로 (사실 지금은 아는 게 없어서;) 쓰기로 하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A의 특허가 그 효력 즉 배타권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A가 특허를 내기 전에, 그 기술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즉 특허의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을 없애는 것인데, 판례는 신규성이 없는 특허의 경우, 일단 그 특허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해당 신규성이 없는 이른바 공지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물론 다른 요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해 두고..
이런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대단치 않은데, 그냥, 돈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발명자의 경우 물론 출원에서 등록, 유지비까지 상당 부분의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지만, 특허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독립 청구항이 아주 꼼꼼하면서도 넓은 범위를 유지하도록 잘 쓰여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종속하는 청구항들이 구체적인 실시예들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넓은 권리범위를 작성해줄 수 있는 훌륭한 변리사를 쓰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청구항 숫자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출원에서 등록, 유지에 이르는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다. 즉 내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하겠다면 어느정도 의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방어구로 쓰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일단 적절하게 방어구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기술을 공지해버리면, 일단 나의 무기로 쓸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 법은 공평하게 공지된 기술은 공지시킨 사람이 누군지에 무관하게 해당 기술의 신규성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 또한 해당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타인도 마찬가지기에 타인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혹 심사관의 착오나 기타 다른 이유로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밝혔듯 기 공지된 기술에 기반한 실시는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나의 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다른 의미로의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내가 사업을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기술을 더 큰 자본과 능력을 가진 타인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의 보호는..배가 고프고 졸린 관계로 이후에 설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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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마무리한 이유는..이렇게 길게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_-;;